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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 안내

임대형 스마트팜 임대 안내
  • 신규 신청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를 희망하는 청년농은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(청년보육센터 수료생 중 시험성적과 면접으로 우선 선발)
  • 운영·관리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
  • 노동 투입작물재배 경험 축적과 독립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입주자는 “자가노동”이 원칙
  • 의무 사항농가지원시스템의 농업경영장부를 통해 작물의 생육 및 경영정보 입력, 농식품부의 환경·제어·생육·경영정보 등 데이터 수집에 협조 의무, 임대계약 체결내용 준수 등
  • 시설 관리임대형 스마트팜에 시설변경, 고정식 시설 설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 변경신청서 신청
  • 갱신 신청임대차계약 갱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1개월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대계약 갱신 또는 연장 신청
  • 해지 요청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,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희망 종료일 최소 1개월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지 신청
제제 및 처벌
  •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
  •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시 향후 3년간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
  • 경영장부 작성, 데이터 정보 제공에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, 경영불량, 계약 위반 적발 등 문제 발생시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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